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2014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전기저장장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5호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호, 2014. 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전소”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해양에너지발전설비·전기저장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전기저장장치”란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전기저장장치의 시설)
①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체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전기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저장장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