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2015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2015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기술기준이 유사한 설비의 통합을 통한 규정 간소화, 설비의 사고예방 장치 보완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기준 “제2절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제3절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를
“제2절 증기·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로 통합
ㅇ 가스터빈의 진동 및 이상상태 확인을 위한 경보장치 기준을 보완
ㅇ 가스터빈 냉각을 위한 윤활유장치 기준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