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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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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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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 관리자
  • 2015.01.30
  • 34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5호, 2014. 12. 1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기술기준이 유사한 설비의 통합을 통한 규정 간소화, 설비의 사고예방 장치 보완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기준 “제2절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제3절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를
    “제2절 증기·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로 통합

ㅇ 가스터빈의 진동 및 이상상태 확인을 위한 경보장치 기준을 보완
ㅇ 가스터빈 냉각을 위한 윤활유장치 기준을 보완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3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