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201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 - 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 3. 2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기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안) >
ㅇ 산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계 단위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함(안 제17조)
ㅇ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 선하에 예외적으로 건조물 건설시 갖추어야 할 안전 조건을 신설함(안 제36조)
ㅇ 풍력설비 피뢰시스템 국제표준(IEC 61400-24)을 토대로 풍력설비 낙뢰보호를 위해 피뢰설비 시설 규정을 신설함(안 제175조)
ㅇ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풍력터빈의 “전자기 적합성” 규정을 신설함(안 제1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