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2012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호, 2011. 1. 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제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기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ㅇ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발전용량이 대형화되면서,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특고압(11 kV)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전동기 등의 기기에 대하여 밀폐형으로서 가연성 분진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제작된 경우, 분진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함.(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