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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공고 (6)
1. 개정 목적 본 규정은 건설시 세부적인 재료, 설계, 시공, 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술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함과 아울러 신기술의 개발 및 사회적 변화에 지체 없이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 규정 2012년까지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한 반영, KS C IEC 국제표준 적용의 확대, 새로운 기자재 수용, 신기술의 도입 및 용어순화 2. 개정 범위 제1부 총칙~제4부 특수설비의 특수장소의 시설 제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KS C IEC 60364) 부록 3. 주요 제⋅개정 내용 제1부 총칙 - 전기자동차 관련 용어 신설 및 접지선의 굵기 등을 보완 제2부 전선로 및 배선설비의 시설 - KS C IEC 60364-5-52 규격의 배선방법 개정내용을 보완 제3부 전기기기의 시설 - 용어순화 및 그림 3320-4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신설 제4부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의 시설 - 의료장소의 접지시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및 분산형 전원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등의 시설 등 개정내용 반영 및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신설 제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KS C IEC 60364), 부록 - KS C IEC 60364 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2013년판 내선규정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1 16:54:0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