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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7)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전기상담실 >> 질문과 답변의 9989번과 연결된 질문입니다.2. KEC 334.1의 4“나”에서의 “콤바인덕트 케이블”은 케이블의 일종으로 콤바인덕트관에 넣은 케이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케이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콤바인덕트로 개장(鎧裝)한 케이블을 의미 합니다 (질의 1).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콤바인덕트로 개장한 케이블을 의미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콤바인덕트" 와 "개장"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케이블을 CD관에 넣고 이를 피복(컴파운드로 쉬스) 한다는 의미 인가요?추가 질문입니다>> CD관은 이중 천정내 노출배관은 사용 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천정이 아닌 건물내 노출 된 곳은 사용 가능한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5항 3호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회사(삼현CNS)의 질의에 대하여 귀 협회에서 2017. 11. 30, 전기상담실 Q&A게시판 회신 내용에 의하면, 4. “단위기기 전용회로”란 케이블 중계기 단독회로, CCTV 단독회로, 하이패스 단독회로 등, 누전차단기에서 분기하여 하나의 단독기기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외에 시설하는 케이블 중계기, CCTV, 하이패스 등은 장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부속 기기를 같이 설치하여야 소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CCTV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용 전원과 함께 팬, 히터 및 통신용 모뎀 등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붙임 자료 참조). 6. 만약 하나의 단독기기마다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부속 기기용 회로수 만큼의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시공, 설비 유지 관리 및 운용 등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7. 따라서 메인장치와 부속장치의 전원공급회로를 같은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고 하나의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속장치의 정격전류의 합이 누전차단기 정격정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단위기기 전용회로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8. 위 7호에 대한 귀 협회의 검토 및 회신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삼현씨앤에스(주) 대표이사 김정수입니다 기술담당 허 근(010-3640-5921)
아래 KEC 핸드북 P.65에서는 접지도체란 "계통의 설비 또는 기기만의 한점과 접지극 사이의 경로 일부를 제공하는 도체이며, ...생략...접지도체의 단면적 적용은 KEC 142.3.2의 보호도체 단면적의 적용과 같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TN 및 IT 계통의 접지방식에서는 접지도체는 최소 단면적을 충족하면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IT계통의 경우 (전력공급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되어 있거나 전력계통의 접지극이 델타 결선으로 없는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접지도체 단면적과 같이 최소단면적을 충족하면 되는지요? ----------------------------------------------------------------------------------------------------------- [ 8005 ] 기술기준 | 접지도체작성자ko0111조회609파일첨부 등록일22-03-08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 핸드북 142.3.1 접지도체의 선정규정 질의입니다. 핸드북 해설 1의 "가" 항목에 보면 1. 접지도체의 단면적적용은 KEC 142.3.2의 보호도체 단면적 적용과 같음을 규정하고 있다. 2. ks c iec 60364-5-54 543.1에 의하면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값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구리 25sq- 알루미늄 50sq >> 저압계통에서 접지도체의 전선은 최대 25SQ 까지만 공사하여도 무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예를들어 한전에서 계량기함까지 전원선이 240SQ인 경우 1번항목을 따르게 되면 120SQ를 접지도체로 시공해야 하는데, 2항목을 따르면 최대 25SQ만 공사하면 무관한 걸로 사료 되어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담당부서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전에서 계량기함까지 전원선이 240SQ인 경우에도 kec 핸드북 142.3.1 접지도체의 선정 설명에 따라 25SQ만 공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보호도체(PE, Protective Conductor)’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의미하고 ‘접지도체’란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KEC 핸드북(p.65)의 설명은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 단면적에 대한 내용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 답변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질의1의 질문을 변경하여 재 질문드립니다. TN-S 계통의 PE를 구성할 때 KEC142.3.2 의 1.라항 " 보호도체가 두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의 경우를 고려할 때, 한 개의 보호도체로 여러개의 전동기 등의 보호도체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예] 3상 전동기 X 3대 구성, TN-S계통 시 케이블 사양 : 3C 케이블로 전원공급 후 가장 큰 선도체 단면적을 기준으로 MAIN PE선을 선정한 후 각 모터(3대)별 선도체 단면적 기준 SUB PE선 분기 (아래 그림 참조) [그림1] 부하(전동기로 가정)와 별도로 PE선을 포설하여 각 부하를 연결그림2] 전동기용 케이블은 3C를 사용하고 PE선은 별도로 그림1]과 같이 연결위 그림과 같은 계통이 KEC(or IEC)의 TN-S 계통에 만족하는지요? (Main PE선은 계통접지와 연결)(일부 외자사에서 3C+PE 선을 사용하여 전동기별 개별 접지 방식만 TN-S로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8024 ] 기술기준 | 보호도체 적용 관련 문의작성자tigerstep조회561파일첨부 등록일22-03-18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KEC 관련, 아래와 같이 2가지 질문 드립니다.1. TN-S 계통 관련 질문1) 203.2 TN 계통의 설명 내 그림 203.2-1 에 노출도전부는 배전접지에 연결된 PE 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142.3.2 보호도체 설명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 (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 동심도체, 금속관 위 두 조항을 종합해 볼 때, TN-S 계통의 PE 는 꼭 상도체와 같은 케이블 내에 구성(ex. 3C+PE)될 필요는 없고 분리된 PE도 인정하므로, 설비의 보호접지망이 메쉬망을 통해 통합접지로 구성되어 변압기 중성점과 연결되어 있어 이를 PE 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N-S 계통에서 메쉬망에 연결된 Motor 의 GV 를 별도의 분리된 PE로 간주하여 3C Cable 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IT 계통 관련 질문1) 203.4 IT 계통의 설명 내 그림 203.4-2 를 보면 노출도전부가 설비의 보호접지 PE 에 연결되어 있음2) 203.4 IT 계통 핸드북 설명에 의하면 'IT 계통이란 전원 측은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또는 높은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에 접속시키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전원 계통의 접지극과는 전기적으로 독립된 접지극의 보호도체에 의해 접지하는 접지계통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이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IT 계통에서는 Motor 의 Cable 선정 시 PE 도체를 포함한 3C+PE 를 선정할 필요가 없고, 메쉬망으로 구성한 통합접지망에 별도 GV Cable 로 연결하면 계통접지가 완성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T 계통의 3상 Motor 에 3C+PE 가 아닌, 3C Cable 을 사용 가능한지요?답변글 담당부서전기상담실 1.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전문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메시망을 보호도체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판단되는데, 메시망은 상기 2)의 (1)~(4)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도체로 사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2. 아울러 IT 방식에 사용하는 노출도전부의 접지는 전원측 계통접지에 연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3C Cable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출도전부는 필히 접지공사를 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아래 답변 내용 중 질의2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질의2 질문]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 (IT계통) 답변]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하되,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는 6 ㎟ 이상, 철제는 50 ㎟ 이상(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16 ㎟ 이상, 또는 철 50 ㎟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 2). 위 답변 관련 8101항의 질문은 IT 계통의 보호도체에 대해 문의했는데 답변은 접지도체의 단면적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는 IT계통에서는 보호도체에 접지도체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하단 의미 일까요? 사실 IT계통과 TT계통에서는 보호도체와 접지도체에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같이 적용해도 될 듯 하며,보호도체와 접지도체의 KEC 정의에서도 TT와 IT계통은 접지극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석되므로 동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8101 ] 기술기준 | KEC 접지 관련 문의 (보호도체 정의 및 최소 단면적 등)작성자tigerstep조회506파일첨부 등록일22-04-07 안녕하세요.접지 설계 관련 KEC 내용 확인 중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의1) 보호도체의 정의보호도체는 기기의 외함에 연결되어 땅으로 연결하는 GV 케이블 (IT 계통) or 외함에 연결된 내부 접지 단자에 연결된 PE 도체 (TN-S 계통)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맞는지요? 질의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아래 인용한 구절들을 기준으로 보면, IT 계통의 특정 기기의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을 구할 때, 큰 지락전류가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에 흐르지 않으므로 표 142.3-1 의 선도체 단면적에 따른 보호도체 크기를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시스템 440V 의 Motor (선도체 185sqmm)의 접지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아래 보기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① 표142.3-1 에 따라 95sqmm 적용② 아래 인용된 내용에 따라 142.3.2 '다'항에 의해 4sqmm 적용(계통 내 각각의 기기에 대한 최대고장전류를 계산해서 개별 GV 단면적에 대해 142.3.2 '나'의 수식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위 두 개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상황) <인용 구절>1) 142.3.1 접지도체 의 해설 중 내용 또한 TN 및 IT 계통의 접지방식에서는 큰 지락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으므로 접지도체는 최소 단면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KS C IEC 60364-5-54 543.1에 의하면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의 값을 초과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다. - 구리 25㎟, - 알루미늄 35㎟ 2) 그림 H142.3-33) 142.3.2 보호도체 '가'항 답변글 담당부서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보호도체의 정의와 이해 정도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귀하의 지식에 대한 검증은 관련 교육기관이나 인터넷, 시중의 기술서적 등을 통해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보호도체(PE, Protective Conductor)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현장설비의 적합성 판단이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KEC 142.3.1에 명시한 바와 같이“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하되,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는 6 ㎟ 이상, 철제는 50 ㎟ 이상(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16 ㎟ 이상, 또는 철 50 ㎟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 2). 또한 KS C IEC 60364-5-54의 543.1는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에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25㎟, 알루미늄 35㎟를 초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