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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출범에 따른 KECG/S 권리 승계 안내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한전기협회 명의로 발간된 KECG/S 지침에 관한 권리도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승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발간물에 ‘대한전기협회’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명칭 변경으로 해당 지침의 내용이나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법령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제5항(일부 발췌)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