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및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매년 현장 여건상 적용하기 어렵거나 조문 해석이 모호한 사항,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신기술/신공법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기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기술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가. 제출대상 :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1.12.31 폐지)으로 인한 제출대상 제외
나.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kea@kea.kr)
다. 제출기한 : 2022. 6. 30까지
붙 임 : 제ㆍ개정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