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 2020. 12.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발전용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근거 조항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항 각호의 시설 중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의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발전용 화력설비 제74조제2항, 제82조제7항, 제95조제4항, 제101조제2항의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진설계의 근거조항 개정
ㅇ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을 반영하여 발전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항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