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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고시_공고 및 KEC 핸드북

  • 관리자
  • 2021.01.11
  • 3780


KEC 202111일 시행...현장 수용성 높인다

-산업부, 산업계 적응기간 고려, 현행 판단기준 1년 병행 운영 고시-

-, 혼용 금지..“상호 협력 통해 안정적 정착 노력-

 

[관련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KEC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병행 적용(, 판단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 혼용 금지
)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대한전기협회KEC의 적용활성화 및 현장 수용성 제고 등 업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KEC 규정 설계에 필요한 KEC 핸드북 e-Book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 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3/index.html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 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4/index.html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 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1/index.html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1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_1/index.html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2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_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