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 2020. 12.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한 안전관리자·점검자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시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