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다만, 이 기간 동안에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