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호, 2019. 3. 2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12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제·개정
1. 개정이유
ㅇ 저압 범위 개정 및 HVDC 송전선로 관련 직류 전계, 직류 자계 용어 정의 제정, 특고압 가공송전선의 안전 및 화재 피해 방지, 전기설비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ㅇ 우리나라 HVDC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따라 직류 전계, 직류 자계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허용한계치 규정
ㅇ 특고압 가공송전선의 안전 및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선하지에 시설하는 건조물의 지붕(건조물 상부)을 불연재질로 함
ㅇ 전기설비와 IT의 융합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ㅇ 산업발전 기여도, 수자원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소수력발전설비 용량을 5,000kW이하로 명확하게 규정
ㅇ 수력양수발전, 소수력발전에서 수차 및 보조설비의 운전,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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