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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0-659호)

  • 관리자
  • 2020.12.03
  • 118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0-659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 2019. 1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합니다.

202012월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ASME code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고압케이블 적용 범위 확대 조건 및 현행 지중배전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압케이블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

노후 전기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표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제정
태양광 직류 지락차단장치의 성능 등을 구체화하고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여 공고 제2019-195호의 해당 호를 포함한 상기 지락차단장치 설치 규정의 유예기간 설정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접지극 시설시 수중에 띄우거나 수중 바닥에 노출된 상태로 시설하지 않도록 시설방법 제정
지중전선로에서 직접매설식의 시설 깊이를 개정하고 관로 간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법에 따라 예외 가능하도록 개정함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에서 접지 및 비접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전보호를 하도록 하고, 접지극과 주변 구조물이 부식방지를 하도록 규정 개정
일반 수력발전 설비와 양수발전 설비에 적합한 기준을 구분하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발전용 수력설비 체계를 개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