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및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매년 현장 여건상 적용하기 어렵거나 조문 해석이 모호한 사항,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신기술/신공법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기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기술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귀 기관(사)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가. 제출대상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kea@kea.kr), (붙임 참조)
다. 제출기한 : 2019년 5월 17일
4.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제·개정 고시/공고(’19.3.25)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고시/공고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http://www.kea.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제·개정 제출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