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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 관리자
  • 2019.03.26
  • 97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195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합니다.

 
20193월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