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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관리자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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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