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하시겠습니까?로그인이 필요합니다.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권한이 없습니다.
2018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관리자
2018.03.12
104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00호, 2017. 1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