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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 관리자
  • 2018.03.12
  • 104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102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00, 2017. 1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합니다.
 
2018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