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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기술기준5개 조항, KEC 98개 항목 등 제·개정(안)의결- -기술기준6단계2차년도 사업계획 의결...안전기반KEC개발⋅적용활성화 목표-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하KEC)의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 및 국 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최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회의실에서 관계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2021년 하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KEC제·개정(안)▲기술기준6단계2차년도(2021년)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제·개정사항으로는 최근 이상 기후변화에 따라 발전소 설계 시 주위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기술기준 제21조),국제표준(IEC)에 의한 직류계통 접지규정 신설 반영(KEC 203)및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호장치 시설(KEC 540)등 총 기술기준5개 조항 및KEC 98개 항목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 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전기설비기술기준6단계 사업2차년도는‘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안전기반KEC개발 및 적용활성화’를 목표로△직류송배전,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조사·연구 및 제·개정△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재난안전 분야 기준 검증 및 기업 기술지원△수요자 중심 기준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써 전기설비의 인‧허가 설계·시공·감리·검사 및 유지 관리 기준(전기사업법 제61조~제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인‧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