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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 관리자
  • 2024.02.23
  • 351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기술기준5개 조항, KEC 98개 항목 등 제·개정()의결-

-기술기준6단계2차년도 사업계획 의결...안전기반KEC개발적용활성화 목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하KEC)의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 및 국           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최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회의실에서 관계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2021년 하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KEC·개정()기술기준6단계2차년도(2021)사업계획()에 대한 의결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제·개정사항으로는 최근 이상 기후변화에 따라 발전소 설계 시 주위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기술기준 제21),국제표준(IEC)에 의한 직류계통 접지규정 신설 반영(KEC 203)및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호장치 시설(KEC 540)등 총 기술기준5개 조항 및KEC 98개 항목 제·개정()을 심의 의결 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전기설비기술기준6단계 사업2차년도는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안전기반KEC개발 및 적용활성화를 목표로직류송배전,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조사·연구 및 제·개정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재난안전 분야 기준 검증 및 기업 기술지원수요자 중심 기준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써 전기설비의 인허가 설계·시공·감리·검사 및          유지 관리 기준(전기사업법 제61~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인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