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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 관리자
  • 2024.02.23
  • 461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기술기준 및KEC추진현황 등2건 보고,기술기준6단계 사업 등1건 의결-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위한 안전기반KEC개발 및 적용활성화 목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와20211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 및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2020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개최했다고8일 밝혔다.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기술기준의 채택조정승인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기구로서 산관에서 총23개 위원회, 500여명의 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이번 위원회는SETIC 2020(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과 함께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서면 개최로 변경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현황과 기술기준·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개정 추진현황 등2건의 안건보고와 전기설비기술기준6단계(2021~2025)사업 종합()1차년도(2021)사업계획()에 대한 의결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기설비기술기준6단계 사업은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안전기반KEC개발 및 적용활성화를 목표로직류송배전,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조사·연구 및 제·개정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재난안전 분야 기준 검증 및 기업 기술지원수요자 중심 기준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기술기준 제·개정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KEC조항 심의 등2020년에 공표 예정인 조항의 제·개정()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한편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써 전기설비의 인허가 기준(전기사업법 제61~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인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