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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기술기준 및KEC추진현황 등2건 보고,기술기준6단계 사업 등1건 의결-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위한 안전기반KEC개발 및 적용활성화 목표-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와2021년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 및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2020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개최했다고8일 밝혔다.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기술기준의 채택ㆍ조정ㆍ승인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기구로서 산ㆍ학ㆍ연ㆍ관에서 총23개 위원회, 500여명의 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이번 위원회는SETIC 2020(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과 함께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서면 개최로 변경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현황과 기술기준·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제·개정 추진현황 등2건의 안건보고와 전기설비기술기준6단계(2021~2025년)사업 종합(안)및1차년도(2021년)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기설비기술기준6단계 사업은‘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안전기반KEC개발 및 적용활성화’를 목표로△직류송배전,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조사·연구 및 제·개정△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재난안전 분야 기준 검증 및 기업 기술지원△수요자 중심 기준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기술기준 제·개정△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KEC조항 심의 등2020년에 공표 예정인 조항의 제·개정(안)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한편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써 전기설비의 인‧허가 기준(전기사업법 제61조~제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인‧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