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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된다

  • 관리자
  • 2024.02.23
  • 292

 

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된다

- 20211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시행-

-혼란 방지 위해 산업계 홍보·교육 등 각별한 노력 기울여-

-국제표준 충족재생에너지 시설 규정 등 긍정적 영향 기대-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되어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기산업계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전기산업계의숙원 사업 중 하나인*한국전기설비규정(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하KEC)’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내년도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상세사항은 해외 선진 규[독일(DIN),영국(BS, ER),미국(NEC, NESC, ASME)]을 도입하고,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

 

1995WTO/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고,특히,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결과,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KEC개발에 매진하게 됐다.

 

우선, KEC제정 필요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본격적으로2011년부터 제정 작업을 수행했다.

 

1차적으로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KEC최종 구성()2016823KEC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총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했다.

 

      □KEC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7(1장 공통사항,2장 저압전기설           비,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4장 전기철도설비,5장 분산형 전원설비,6장 발전용 화력설비,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            성했다. 

 

      □이후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초안을 마련하고,각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명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결정했으며,전압 적용범위는 저압은 국제표준(IEC 60364)에 부합하도록 교류1000V,직류1500V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KEC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KEC는 세계적으로 약82%를 적용하고 있는IEC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대한전기협회는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남은 기간 동안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혹시나 모를 단하나의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