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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개요

KEC 제정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산업 기술발전과 국제표준에 부합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

KEC 구성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제1장공통사항
      • 총칙(100)
      • 일반사항
      • 전선
      • 전로와 절연
      • 접지시스템
      • 피뢰시스템
      • 발전설비용접
      •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 발전설비 내진
    • 제2장저압전기설비
      • 통칙(200)
      • 안전을 위한 보호
      • 전선로
      • 배선 및 조명설비 등
      • 특수설비
    • 제3장고압특고압전기설비
      • 통칙(300)
      • 안전을 위한 보호
      • 접지설비
      • 전선로
      • 기계기구 시설
        및 옥내배선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 전력보안통신설비
    • 제4장전기철도설비
      • 통칙(400)
      • 전기철도의
        전기방식
      • 전기철도의
        변전방식
      • 전기철도의
        전차선로
      • 전기철도의
        전기철도차량설비
      • 전기철도의
        설비를 위한 보호
      • 전기철도의
        안전을 위한 보호
    • 제5장분산형전원설비
      • 통칙(500)
      • 전기저장장치
      • 태양광발전설비
      • 풍력발전설비
      • 연료전지설비
    • 제6장발전용화력설비
      • 통칙(600)
      • 보일러 및
        부속설비
      •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
      • 배관 및 부속설비
      •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
      • 액화가스 및
        연료연소설비
      • 탈황, 탈질설비
      • 가스화로 및
        부속설비
    • 제7장발전용수력설비
      • 통칙(700)
      • 수로
      • 일반 수력발전 설비
      • 양수발전 설비
      • 기타시설

* 구성체계는 KEC 제정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확정(2014년 기준)

KEC 제정절차

KEC WG 구성, 작업초안(Working Draft), 전문가 검토, 의견,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전기설비분야, 제3장 고압·특고압전기설비분야, 제4장 전기철도설비분야, 제5장 분산형전원설비분야, 제6장 발전용화력설비분야, 제7장 발전용수력설비분야, 전문위원회 승인, 전기산업계 의견수렴(공청회, 워크숍), 의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