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제정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산업 기술발전과 국제표준에 부합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
KEC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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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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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공통사항
총칙(100)
일반사항
전선
전로와 절연
접지시스템
피뢰시스템
발전설비용접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발전설비 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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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저압전기설비
통칙(200)
안전을 위한 보호
전선로
배선 및 조명설비 등
특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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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고압특고압전기설비
통칙(300)
안전을 위한 보호
접지설비
전선로
기계기구 시설
및 옥내배선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전력보안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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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전기철도설비
통칙(400)
전기철도의
전기방식
전기철도의
변전방식
전기철도의
전차선로
전기철도의
전기철도차량설비
전기철도의
설비를 위한 보호
전기철도의
안전을 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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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분산형전원설비
통칙(500)
전기저장장치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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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발전용화력설비
통칙(600)
보일러 및
부속설비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
배관 및 부속설비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
액화가스 및
연료연소설비
탈황, 탈질설비
가스화로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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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발전용수력설비
통칙(700)
댐
수로
일반 수력발전 설비
양수발전 설비
기타시설
* 구성체계는 KEC 제정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확정(201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