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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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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_ESS관련

  • 관리자
  • 2019.11.25
  • 793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 2019. 3. 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