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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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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 관리자
  • 2016.02.01
  • 553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2015. 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