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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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실내 인테리어 전기공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작은 내과 병원 실내 인테리어 전기 공사와 관련해서
1. 이중천장 내 배관을 금속제 배관이 아닌 난연 CD관으로 공사했습니다.
2. 핫선을 스위치로 연결하지 않고 조명 부하로 연결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받는 공사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까요?
1.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확인하고 실 시공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2. KEC 규정을 어겼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업자가 그냥 배째라 식인데...
그리고 혹시 위 내용 이외에 실내 인테리어 전기공사에서 많이 하는 시공 하자가 있을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용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귀하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중 KEC에 위반된 시설내용의 조치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에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 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7장 에서는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