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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4.09.09 10:47
    • 38

    안녕하십니까.


    KEC 232.5.3의 3에 따르면 사용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 1가닥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그룹 허용전류의 30%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무시하고, 그 그룹의 나머지에 대하여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KEC 핸드북에 따르면 상기 규정의 "그룹"이란 유사한 허용전류를 갖는 단일회로 또는 2개 이상의 회로 묶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고허용온도 및 허용전류용량이 모두 같은 케이블이 복수회로로 포설되어 있을 때(예시 : 10sq 10회로) "그룹 허용전류"의 해석이


    1. 복수회로 그룹에 최고허용온도 및 공사방법을 고려한 단일회로의 허용전류 (공사방법에 따른 10sq 1회로의 허용전류)


    2. 복수회로 그룹에 최고허용온도, 공사방법 및 그룹저감계수까지 고려된 단일회로의 허용전류 (10회로 집합감소계수 고려 및 공사방법에 따른 10sq 1회로 허용전류)


    상기 예시인 1 또는 2 둘 중 어떤 예시가 KEC 232.5.3의 3에 명시된 "그룹 허용전류"의 적절한 해석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