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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KEC 232.5.3의 3에 따르면 사용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 1가닥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그룹 허용전류의 30%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무시하고, 그 그룹의 나머지에 대하여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KEC 핸드북에 따르면 상기 규정의 "그룹"이란 유사한 허용전류를 갖는 단일회로 또는 2개 이상의 회로 묶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고허용온도 및 허용전류용량이 모두 같은 케이블이 복수회로로 포설되어 있을 때(예시 : 10sq 10회로) "그룹 허용전류"의 해석이
1. 복수회로 그룹에 최고허용온도 및 공사방법을 고려한 단일회로의 허용전류 (공사방법에 따른 10sq 1회로의 허용전류)
2. 복수회로 그룹에 최고허용온도, 공사방법 및 그룹저감계수까지 고려된 단일회로의 허용전류 (10회로 집합감소계수 고려 및 공사방법에 따른 10sq 1회로 허용전류)
상기 예시인 1 또는 2 둘 중 어떤 예시가 KEC 232.5.3의 3에 명시된 "그룹 허용전류"의 적절한 해석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5.3의 3은 동일 그룹의 케이블 허용전류 산정시 적용되는 감소계수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어떤 그룹의 전선중 부하전류가 해당 “그룹 허용전류”의 30%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그 전선은 무시하고 그룹의 나머지 전선에 대하여만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여기서“그룹 허용전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조항은 그룹의 전선에 대한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감소계수 적용방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룹 허용전류”란 유사한 허용전류를 갖는 단일회로 또는 2개 이상의 묶음회로의 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허용전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