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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 KEC 351.2 모의모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2.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模擬母線)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 이하이고 또한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전실에 모의모선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규정이 위과 같이 표현되어 있고
본문에 대해 질의 사항을 없으나 단서의 문장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 예시를 통해 질의 드립니다.
1. ALTS가 시설되어 있는 특고 수전실이고, 한전에서 2개 모선에서 각각 수전하여 지중전선로를 통해 ALTS에 접속되어 있으면 모의모선 표시 대상이 되는 가요?
2. 단서에 회선수가 2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 단일 모선에서 수전 받고 있는 특고 수전실이며, 인입선이 동상3개조포설(즉 3회로)로 시설한 경우 모의모선 표시 대상에 되는 건가요?
- 단일 모선에서 수전 받고 있는 특고 수전실이며, 지중 전선로를 통해 동상2개조 포설로 2라인을 받아서 (즉 4회로) 2개의 큐비클군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수전실 또한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3. 단서에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 모선이 아닌 경우인데(154kV 이중모선)
- 154kV 이중모선에서 154kV/22.9kV 다운 변압기를 2대를 통해서 22.9kV 2회선의 전선로를 거처서,
2개의 큐비클군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수전실의 경우도 모의모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4. 단일모선일 경우라고 명시하였는데...
- 변압기 모선 방식에 단일모선,전환가능 단일모선방식, 루프모선방식, 이중모선방식, 예비모선방식등이 있는데, 이 중에 전환가능 단일모선방식은 모의모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용어해석에 어려움에 있어 위와 같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__)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전의 2개의 모선에서 각각 수전하여 ALTS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두 개의 모선이므로 KEC351.2에 의해 모의모선 사용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해 전로의 접속상태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3. (질의 2)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나. 단일모선에서 동상 3개조 케이블로 병렬 접속된 1회선을 시설한 경우와 단일모선에서 2회선을 시설한 경우로 보입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단일모선에 2회선 이하의 회선수 이므로 KEC 351.2의 2에 의해 모의모선 사용 등 접속상태 표시의 의무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1, 2-2).
4. (질의 3)의 내용은 수전실에 154kV 모선 또는 22.9kV 모선이 각각 2개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위 조항에 의해 수전실에 모의모선 사용 등 접속상태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