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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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 세대분전반 설치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관련 질의 입니다.
1. 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대 현관 근처 팬트리(2m2 미만) 내부에는 설치가 가능한건지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세대 현관근처 팬트리 내부에 분전반의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은 분전반으로 인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발장, 옷장 등과 같이 문으로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내부에 가연성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분전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장소가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