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981] 세대분전반 설치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09.04 18:00
    • 40

    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관련 질의 입니다.


    1. 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대 현관 근처 팬트리(2m2 미만) 내부에는 설치가 가능한건지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0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세대 현관근처 팬트리 내부에 분전반의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은 분전반으로 인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발장, 옷장 등과 같이 문으로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내부에 가연성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분전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장소가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