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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0] 케이블 포설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장○○
    • 2024.09.04 17:21
    • 83

     0.6/1kV VCT 4C x 35SQ 케이블 포설(전선관, 트레이) 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나요?

    그냥 케이블을 깔아서 설치하면 안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0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케이블을 반드시 전선관이나 트레이에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 공사는 옥내에서는 금속관 공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사방법 입니다 (KEC 232.2-1). 다만, KEC 232.51.12에 의해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방호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케이블 공사의 자세한 시설방법은 KEC 핸드북 p. 373 ~ 375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