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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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0] 케이블 포설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케이블을 반드시 전선관이나 트레이에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 공사는 옥내에서는 금속관 공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사방법 입니다 (KEC 표 232.2-1). 다만, KEC 232.51.1의 2에 의해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방호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케이블 공사의 자세한 시설방법은 KEC 핸드북 p. 373 ~ 375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