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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KEC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규정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김○○
    • 2024.09.03 09:05
    • 31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KEC 규정에 따른 리튬 배터리의 배치 설계 시 현 규정의 여러 설계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바 꾸준하게 검토요청이 오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질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적합한지에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내용이 많고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지않아 첨부파일을 같이 올리오니 이미지는 첨부파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 1. UPS와 리튬배터리와 같은 계통 설비의 이격거리 준수 여부

    계통 예시

    배치 예시

    붉은선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1.5M 이격표시

    파란색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3M 이격표시

     


     

    질문 1. 하나의 계통구성을 위한 설비를 상기 그림과 같이 배치했을 경우 전기실 내에 있는 배터리 실 이격거리내에 다른 시설이 아닌 같은 계통의 시설(고압반 또는 저압반, 항온항습기 등)1.5m 이격거리내에 배치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다른 시설에 대한 정의)

     

    질문 1-2. 만약 같은시설로 간주하여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위 시설을 위한 항온항습기실 또한 같은시설로 간주하여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1.5m 타시설 이격 3m 출입문 모두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질문 2. 건물 내부에 있는 기둥도 벽체와 마찬가지로 랙과 기둥사이의 이격거리를 따라야하는 대상인지? (전면 1m / ,후면 0.8m)

     

    질문 3.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기 위한 이동통로(건물과 건물 간 이동)도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3-1. 만약 이 이동통로가 별도의 출입문이 없고 복도형식으로 뚫려있어도 3m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예시 이미지>

     

    질문 4.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만약 피난계단이 아닌 일반계단이나 평상시 사람이 상주하지않는 실(ex:창고)의 출입문 또한 3m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출입구 및 피난계단에 대한 정의



    사례 2. EPS실의 다른시설 정의 여부

    EPS실 구성 예

    붉은선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1.5M 이격표시

    파란색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3M 이격표시

     

    질문 5. 동일 계통의 배선설비전용의 EPS실은 타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6. 만약 같은시설로 간주한다면 1.5m 타시설, 3m 출입문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장비, 테이블 배선 등)


    사례 3. 리튬 배터리 벽체 구성의 경계 정의

    이격거리 사례 1

    이격거리 사례 2

    붉은선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1.5M 이격표시

    파란색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3M 이격표시

    붉은선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1.5M 이격표시

    파란색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3M 이격표시

     

    질문 7. 배터리실 구성에 냉수식 항온항습기 구성을 위한 방수턱을 구성시에도 벽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격거리 사례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