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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KEC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규정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김○○
    • 2024.09.03 09:05
    • 215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KEC 규정에 따른 리튬 배터리의 배치 설계 시 현 규정의 여러 설계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바 꾸준하게 검토요청이 오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질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적합한지에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내용이 많고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지않아 첨부파일을 같이 올리오니 이미지는 첨부파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 1. UPS와 리튬배터리와 같은 계통 설비의 이격거리 준수 여부

    계통 예시

    배치 예시

    붉은선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1.5M 이격표시

    파란색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3M 이격표시

     


     

    질문 1. 하나의 계통구성을 위한 설비를 상기 그림과 같이 배치했을 경우 전기실 내에 있는 배터리 실 이격거리내에 다른 시설이 아닌 같은 계통의 시설(고압반 또는 저압반, 항온항습기 등)1.5m 이격거리내에 배치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다른 시설에 대한 정의)

     

    질문 1-2. 만약 같은시설로 간주하여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위 시설을 위한 항온항습기실 또한 같은시설로 간주하여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1.5m 타시설 이격 3m 출입문 모두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질문 2. 건물 내부에 있는 기둥도 벽체와 마찬가지로 랙과 기둥사이의 이격거리를 따라야하는 대상인지? (전면 1m / ,후면 0.8m)

     

    질문 3.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기 위한 이동통로(건물과 건물 간 이동)도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3-1. 만약 이 이동통로가 별도의 출입문이 없고 복도형식으로 뚫려있어도 3m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예시 이미지>

     

    질문 4.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만약 피난계단이 아닌 일반계단이나 평상시 사람이 상주하지않는 실(ex:창고)의 출입문 또한 3m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출입구 및 피난계단에 대한 정의



    사례 2. EPS실의 다른시설 정의 여부

    EPS실 구성 예

    붉은선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1.5M 이격표시

    파란색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3M 이격표시

     

    질문 5. 동일 계통의 배선설비전용의 EPS실은 타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6. 만약 같은시설로 간주한다면 1.5m 타시설, 3m 출입문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장비, 테이블 배선 등)


    사례 3. 리튬 배터리 벽체 구성의 경계 정의

    이격거리 사례 1

    이격거리 사례 2

    붉은선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1.5M 이격표시

    파란색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3M 이격표시

    붉은선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1.5M 이격표시

    파란색 : 배터리실 벽체로부터 3M 이격표시

     

    질문 7. 배터리실 구성에 냉수식 항온항습기 구성을 위한 방수턱을 구성시에도 벽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격거리 사례1 참조)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3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6에 의해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차전지실은 건물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차전지실 화재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동일 계통 시설이라 하더라도 건물내 다른 시설은 위 규정대로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1 / 질문1, 1-2)

     

    3. 512.1.6에 의해 이차전지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는 1m, 측면부와 후면부는 0.8m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차전지 화재시 화염이 벽을 타고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이므로 기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1 / 질문2).


    4. 질문내용의 건물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위 조항에서의 각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는 인근 실에 있는 사람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이므로 이차전지실과 연결된 이동통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1 / 질문3, 3-1).

     

    5. 512.1.6는 사람의 상주여부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평상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 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출입하는 실 이라면 위의 이격거리는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1 / 질문4).

     

    6. 512.1.6에서 다른 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이차전지실의 화재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동일 계통의 배선설비 전용 EPS실 이라 하더라도 위의 다른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2 / 질문1, 2).

     

    7. 질의내용의 냉수식 항온항습기 구성을 위한 방수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그것이 위 조항에서의 벽체에 해당하는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위 조항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시어 판단하기 바랍니다 (사례3 / 질문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