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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7] 22.9kV 전선로 접지시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오○○
    • 2024.09.02 23:57
    • 45

    22.9kV 전선로 접지시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판단기준) 과거에 강관주(철주) 접지의 경우 판단기준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항목을 적용하여 강관주를 전주위에 전선, 애자, 완금류를 설치하는 기계기구의 철대로 보고 제 1종 접지공사를 적용하여 접지저항 값을 10옴이하로 적용했었는데 맞는 해석인지요?(참고로 한전 배전선로 설계기준에도 이 판단기준 항목을 근거로하여 10옴이하를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판단기준, KEC) 22.9kV 전선로의 경우 지중관로의 특고압케이블을 가공선로와 접속하기 위해 전주에 케이블이 입상되는 곳에 설치하는 케이블 보호관 접지저항값은 판단기준일 경우에는 기준이 몇이며 KEC 일때는 몇인가요? 판단기준 및 KEC의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를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3-1. (KEC) 22.9kV 가공전선로의 중성점다중접지를 위한 전주 개별의 접지값은 KEC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KEC 333.32 2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서 15kV 초과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우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값은 300옴을 제시) 해당 KEC 내용대로 콘크리트 전주의 접지저항값을 300옴으로 시공하였을때 그 전주 위로 설치되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완금류 등의 설비들을 함께 접속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보폭전압 등을 고려하여 접지설비를 설계하여 별도로 접지공사를 해야 하나요? KEC 333 특고압 가공선로의 내용에 "완금류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접지설계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서요.


    3-2.(KEC) 3-1  만약 지지물이 콘크리트주가 아니고 강관주(철주)라면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을 고려하여 별도의 접지설계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