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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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 충전기 설치기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A. 이동식 충전기에 대한 내용이 KEC에 추가되었으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KEC 가 없다는 규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B.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KEC로 통합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게 이해한건가요?
A.
이동식 충전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충전기는 차량에 탑재되거나 카트형태의 제품에 탑재되는
형태입니다.)
i.
잘 아시다시피 고정식 급속충전기는 볼라드 등의 기준이 있으나, 이동식 충전기는 EV로 취급하여 설치기준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차량에 마운트 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으므로 설치에 대한 검증은 차량검사소에서 한다고 보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이해하고 일을 진행하면 될까요?
B. 전기 배선 관련하여 KEC 규정 중 전기차 충전기 or 충전 스테이션의 1차측과 2차측에 대한 차단기 규정이 있나요? (이동식, 고정식 모두 포함)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규제관련 질의 A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설비의 시설기준은 KEC의 241.17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A).
3. KEC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발전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기존의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기 위하여 2018.3.9.에 제정되어 산업부에서 공고(제2018-103호) 되었으며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의 1-B).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4. 이동식 전기차 충전설비의 시설기준은 KEC 241.1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A).
5. 전기차 충전기의 1차측(전원선)과 2차측(전기차 연결측) 사이의 차단기 설치기준은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