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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 충전기 설치기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문○○
    • 2024.08.29 20:33
    • 78

    1. 규제 관련

    A.      이동식 충전기에 대한 내용이 KEC에 추가되었으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KEC 가 없다는 규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B.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KEC로 통합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게 이해한건가요?

     

    1. 설치 기준 관련

    A.      이동식 충전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충전기는 차량에 탑재되거나 카트형태의 제품에 탑재되는 형태입니다.)

                                  i.           잘 아시다시피 고정식 급속충전기는 볼라드 등의 기준이 있으나, 이동식 충전기는 EV로 취급하여 설치기준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차량에 마운트 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으므로 설치에 대한 검증은 차량검사소에서 한다고 보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이해하고 일을 진행하면 될까요?

    B.       전기 배선 관련하여 KEC 규정 중 전기차 충전기 or 충전 스테이션의 1차측과 2차측에 대한 차단기 규정이 있나요? (이동식, 고정식 모두 포함)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0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규제관련 질의 A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설비의 시설기준은 KEC241.17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A).

     

    3. KEC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발전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기존의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기 위하여 2018.3.9.에 제정되어 산업부에서 공고(2018-103) 되었으며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의 1-B).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4. 이동식 전기차 충전설비의 시설기준은 KEC 241.1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A).

     

    5. 전기차 충전기의 1차측(전원선)2차측(전기차 연결측) 사이의 차단기 설치기준은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B).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