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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7] 통합접지 적용된 화공플랜트의 빌딩 내/외 계기 및 Panel 류 Surge Protection Device 설치 필요 여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오○○
    • 2024.08.28 14:08
    • 36

    • KEC 규정 중 통합접지 시행할 경우 서지보호장치(이하 SPD) 설치해야 하는 문구 확인하여, 계기, 판넬류에 SPD 설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한 KEC 규정 번호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KEC 142.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 2항 나
      ->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KEC 153.1
      전기전자설비보호
      -> KEC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의 1항 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KEC
      핸드북의 153.1.4 1항에 대한 설명
      -> KEC142.6
      2에 따라 통합접지를 하는 경우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SPD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접지 계통의 SPD 적용 방법
        1)
      건축물 등의 인입구(LPZ1) 의 경계인 저압수전반과 변압기 저압측 주 배전반(의무사항) I 등급 또는 II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합한 SPD를 적용 (권장사항)

    판넬 및 계기의 현장 내 설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공 플랜트 내 모든 계기 및 판넬에 공통 접지를 적용 하였음
      - 피뢰침이 옥상에 있는 Control Building 내에 외부와 Cable이 연결된 (Signal, Power Cable) System Panel이 있음.
      - 빌딩 외부 공장 전체에 현장 계기 (손바닥 크기의 Transmitter) 가 있으며, Control Building System Panel과 연결 되어 있음.


    상기 조건 하에 질의 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ntrol Building System Panel 153.1.4 1항에 대한 KEC 핸드북 설명 1)에 따라 건축물 등 인입구 경계인 저압 수전반 혹은 변압기 저압측 주 배전반으로 보아 의무적으로 SPD를 설치 해야 하는지?
      - 빌딩 외부 현장 계기는 153.1.4 1항에 대한 KEC 핸드북 설명 1)에 따라 건축물 등 인입구 경계인 저압 수전반 혹은 변압기 저압측 주 배전반으로 보아 의무적으로 SPD를 설치 해야 하는지?
      - 혹은 상기 2 Case 모두 153.1.4 1항에 대한 KEC 핸드북 설명 2)에 따라 분전반 등 기타 장소로 보아 SPD 설치가 권장 사항인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전기설비 현장에 SPD를 설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전기설비의 세부 현황에 대해 질의의 설명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의 시공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어 질의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지보호장치의 설치방법이나 기준은 KEC 153.1.4를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