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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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7] 통합접지 적용된 화공플랜트의 빌딩 내/외 계기 및 Panel 류 Surge Protection Device 설치 필요 여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판넬 및 계기의 현장 내 설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공
플랜트 내 모든 계기 및 판넬에 공통 접지를 적용 하였음
- 피뢰침이 옥상에 있는 Control Building 내에 외부와 Cable이 연결된 (Signal, Power Cable) System
Panel이 있음.
- 빌딩 외부 공장 전체에 현장 계기 (손바닥 크기의 Transmitter)
가 있으며, Control Building 내
System Panel과 연결 되어 있음.
상기 조건 하에 질의 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ntrol Building 내 System Panel은 153.1.4의 1항에 대한 KEC
핸드북 설명 1)에 따라 건축물 등 인입구 경계인 저압 수전반 혹은 변압기 저압측 주 배전반으로
보아 의무적으로 SPD를 설치 해야 하는지?
- 빌딩 외부 현장 계기는 153.1.4의 1항에
대한 KEC 핸드북 설명 1)에 따라 건축물 등 인입구 경계인
저압 수전반 혹은 변압기 저압측 주 배전반으로 보아 의무적으로 SPD를 설치 해야 하는지?
- 혹은 상기 2개 Case 모두 153.1.4의 1항에 대한 KEC
핸드북 설명 2)에 따라 분전반 등 기타 장소로 보아
SPD 설치가 권장 사항인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전기설비 현장에 SPD를 설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전기설비의 세부 현황에 대해 질의의 설명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의 시공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어 질의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지보호장치의 설치방법이나 기준은 KEC 153.1.4를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