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966] 지중 매설 특고압 선로와 LNG 가스관 사이의 이격거리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박○○
    • 2024.08.28 10:07
    • 48


    안녕하십니까. 
    지중 매설되는 154KV 특고압 선로와 LNG 가스관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KEC 334.6항의 2번에는 특고압지중전선과 가연성 관이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되어야 하나, 콘크리트 격벽 또는 난연성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1M 이하로 이격되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고압지중전선과 LNG가스관 사이에 콘크리트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요?
       단순히 직접 접촉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지중매설 시 많이 사용하는 ELP관(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도 난연성 관으로 볼 수 있는 지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4.62에서는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이 1 m 이하(,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특고압 지중전선과 LNG관 사이에 콘크리트벽을 시설할 경우는 이격거리를 1.0m(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최소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4. ELP관이 난연성관 인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사양을 참고하시거나 제조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