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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전기설비기술기준 지중전선로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허○○
    • 2024.08.27 17:37
    • 62

    한국전기설비규정223 (지중전선로)에 따르면 지중전선로는 334.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334. 1 (지중전선로의 시설)에서 지중 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로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나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한 장소에 ELP(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시공만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3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4.12“에 의하면 관로식에 의해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1.0m 이상으로 하되, 매설깊이를 충족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KS C 31404.2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KEC 핸드북 p.746), 질의내용의 ELP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