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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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3] BUS DUCT 설비의 내화배선 기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 전기실(발전기실) 내부 BUS DUCT 설비의
내화배선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발전기~GCP 또는 GCP~배전반” 전원(저압) 연결은 BUS DUCT로 설계되어 있으나
2000A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용량부족으로 충격화재시험(KS
C IEC 60331-1)에 대한
검사가 불가하여
성적서 발행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소방 화재안전기술기준
내 내화배선 공사법(표2.7.2) 중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의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
에 설치하는 경우” 항목과 관련하여
KEC 232.31.2의 금속덕트의 선정의 “1. 폭이 40mm이상,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 항목의 하부 내용 중 “알루미늄
등과 같은 기타의 금속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예가 없기 때문에 ~ 필요한 경우는 버스덕트의 하우징을 참고로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면 시설할
수 있다”에서 AL-AL BUS DUCT의 외함 폭이 114mm, 두께가 2.5mm 이상으로 제작되는 제품에 대하여
내화배선 공사법에 적용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이 상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방 화재안전기술기준의 내화배선 공사법에 질의의 알루미늄 버스덕트가 적합한지 질의하였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내화배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타 기관의 기준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관리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