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959] 가정용전등 매 등기구마다 점멸 적용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전○○
    • 2024.08.22 19:22
    • 35

    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 234.6의 5번 항목에서는 "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장식용 등기구, 발코니 등기구 예외)"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항목 KEC 해설서에서는 "조명기기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KEC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매 등기구마다"는 내용은 1개의 등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 등기구"는 등기구별 설치되는 "컨버터"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2. 세대 내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등기구가 여러개 설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동 동선, 이용 편의 등에 따라 1회로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예시장소 : 길이가 긴 주방(2개 조명 적용), ㄱ 구조의 주방(2개 조명 적용), 거실(메인 조명 3개) 등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4.65에서는 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식용 등기구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 불필요한 개소의 전등이 점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취지의 조항입니다 (KEC 핸드북 p.415). 여기서매 등기구란 등기구 1개가 아닌 등기구 1개소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