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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8] 케이블트레이 단심케이블 삼각 포설시 트레이 규격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공○○
    • 2024.08.22 14:06
    • 52

    케이블 트레이 관로를 고압 옥외 배전공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준1) KEC 232.2 배전설비 공사의 종류 2에 케이블트레이시스템(노출표면에 부착)  - 30,31,32,34 공사방법

    기준2)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7에 가.  (수평트레이 삼각포설)


    참고하여 적용 하고자 합니다.


    질문) 그림과 같이 지름 37.6mm인 케이블 3가닥 삼각포설 반영시 하부 2가닥 케이블 지름합계 75.2mm 적용하여

             

             케이블트레이 규격 100mm 선정시 벽에서 트레이외측 20mm 여유 공간 적용 기준은 있으나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 설치시 굴곡개소, 케이블 설치 경간이 긴 경우 시공 고려하여 환경에 따라 좌우측 여유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트레이 내측 여유공간 확보가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추가로 트레이내 케이블 포설시 벽에서 20mm간격을 두는 사유가 벽과 붙어서 그런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41.1은 저압 전선로를 케이블트레이에 시공시 시설기준입니다. 특고압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시는 KEC342.41“에 의해 342.11“에 준하여 시설해야 합니다. 342.11“에 의하면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한 특고압 옥내배선은 232.41.13, 4, 5 232.41.2(7, 8을 제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항 에서는 특고압 케이블트레이의 좌우측 여유공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3. KEC 232.41.16, 7에서는 저압 케이블트레이 시공시 벽면과의 이격거리를 20mm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KS C IEC 60364-5-52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이 표준의 표 B.52.17에서 제시한 케이블의 허용전류에 적용하는 저감계수의 케이블 설치조건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