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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7] KEC 181 발전설비 내진등급 및 관리 등급 중 특등급 3GW 기준 관련

질의분야 : KEC > 발전 > 내진

    • 채○○
    • 2024.08.22 13:31
    • 42

    안녕하세요? "KEC 181 발전설비 내진등급 및 관리 등급 중 특등급 3GW 기준" 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발전소 3개가 각 1GW씩 각 발전소 별로 국가산단내에 인접하여 건설될 예정입니다.


    전기사업허가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발전소 별로 1GW씩 받을 예정입니다.(사업시행자는 3개 발전소가 모두 상이함.)


    이러한 경우에도 표 181-1 내진등급 및 내진 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상에서 "특"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1GW 용량의 발전소 3곳이 각각 국가 산단내 건설될 경우 내진등급 및 관리등급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의 발전설비의 경우 KEC 181의 표181-1에 의해 2017.10.1. 이후에 신규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이 20MW 초과 3GW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내진등급은 특 등급”, 관리등급은 중요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