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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6] 한국전기설비규정 - 무정전전원장치에 따른 CCTV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정○○
    • 2024.08.21 09:42
    • 48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기와 같이, 무정전전원장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4-17 (산자부 공고 제 2023-364호)에 개정된 공고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2 기준에 따른  CCTV의 필수 설치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512.1.1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 적용한다.

    - 512.2 70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적용한 전기장치의 경우 512.1.4의 3에 따라 CCTV를 시설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한 장소에 최소 7일간 보관하     여야 한다.

    - 512.1.4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는 가능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시설하여야 한다.


    ● 질문 1. 해당 개정 공고의 경우는 ESS 화재 예방 및 ESS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정된 공고로 확인됩니다.


    Battery Room에 CCTV 설치 요구 사항은 ESS, 신재생 에너지의 위험성이 대두되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ESS 및 신재생 에너지관련 산업이 아닌 일반 화공플랜트 내부에 사용되는 UPS (무정전전원장치) 의 Battery Room 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UPS Battery 감시용 CCTV의 적용 산업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무정전전원장치의 배터리룸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31“에 의해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을 512.1.4를 따라야 하며, 같은 조항 2에 의해 70kWh 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12.2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3에 의해 20kWh를 초과하는 흐름전지를 이용한 무정전 전원장치의 경우 512.3을 따라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무정전전원장치가 KEC 245.31, 2, 3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상기 각각의 조항에 따라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