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954] 누전차단기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안○○
    • 2024.08.14 21:36
    • 1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KEC 234.5 콘센트의 시설 1.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에서 화장실 이라는 표현이 있어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옥외에 설치한 콘센트를 이용 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등에 의해 온몸이 젖은 상태로 급하게 콘센트에서 전원을 뽑던 중 감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정격감도전류 15mA 적용이 적합한지요?

     

    2)

    KEC에는 옥외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규정을 못 찾아, 혹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옥외 콘센트 시설로 타 법규에서라도 규정된 것이 있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4.51“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상시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옥외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나기 등에 의해 물에 젖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전 상 낮은 감도전류의 누전차단기가 필요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격감도전류 15mA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3. KEC 211.2.41에 의해 누전차단기의 정격동작전류 및 정격동작시간 등은 211.2.63 등과 같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KEC 핸드북 p.419 H234.9-1에서 사용장소별 누전차단기 제품 표준에 대해 예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현장에 맞게 누전차단기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