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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2] [KEC 142.3.3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8.14 15:06
    • 92

    본 규정 [KEC 142.3.3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에 따르면 "1. 보호도체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전류의 전도성 경로(전기자기간섭 보호용 필터의 접속 등으로 인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EMI 필터 또는 Noise 필터에서 걸러지는 Noise 성분들은 PE 선과 결선하여 접지로 배출되지 않아야 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64-7-707]에 따르면 PE와 전기자기간섭 보호용 필터를 서로 접속하는 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다른 규정들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설비들의 경우 PE 도체와 필터를 서로 접속하는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N-S 계통에서 전기자기간섭 필터는 PE선과 N선 중 어느 선에 접속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2.3.31KS C IEC 60364-5-54“543.6 보호접지도체의 전류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보호도체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로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한 동작을 일으킬 수 있어 보호도체를 전류의 전도성 경로(전기자기간섭 보호용 필터의 접속 등으로 인한)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3. 귀하께서 TN-S 계통에서 전기자기간섭 필터를 어디에 접속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필터나 전기회로도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전기설비의 시공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TN-S 계통에 대하여는 KEC 203.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터가 위 규정에 따라 보호도체(PE)에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시고 자세한 시공방법은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