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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0] 접지단자함 외함접지 시공 기준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황○○
    • 2024.08.13 16:01
    • 88

    안녕하세요 


    전압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외함접지를 시행해야하나 접지단자함에 대해서 외함접지여부를 기술기준에는 다루고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접지단자함은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이 아닌것 같은데  외함 접지 시공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접지단자함의 외함접지가 필요하다면, 공통접지에서 SG(통신 접지)의 외함접지를 SG접지와 같이 결선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함접지는 보호접지로 SG와 혼용가능여부 문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71에 의하면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접지단자함의 재료가 금속 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1).

     

    3. “공통접지는 특고압과 고압 및 저압의 접지극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접지방식을 말합니다. 한편 통합접지란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통신설비 및 피뢰설비의 접지극을 공용으로 접지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뇌서지 등에 의한 전기전자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