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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9] 계량기와 분전함이 가까운 곳에 설치될 경우 분전함 차단기를 인입구 개폐기로 봐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백○○
    • 2024.08.13 15:00
    • 36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답변게시판을 통해 관련 유사 답변을 보았으나 문의사항과 다소 달라 문의 드립니다



    KEC 212.6.2에 따라 인입구(계량기)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설치해야하고,

    내선규정 1450-7에 따라 인입구장치는 점검할 수 있도록 1.8~2.2m 높이에 설치해야하며, 

    인입구부터 인입구장치까지의 전선길이는 8m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


    내선규정 1450-7에 따라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주개폐기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 예시와 같이, 인입구 장치 설치 높이를 만족하고 계량기와 분전함이 3m이하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을 때,

    계량기함 위치에 개폐기를 두지 않아도 분전함에 있는 주 차단기를 개폐기로 봐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개폐기는 6개 이하)


    인입구 개폐기는 계량기함 형태에 따라 생략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은 보았으나

    주택용계량기함 내에는 개폐기(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고

    8m 기준에 따라 가까운 거리의 분전함에 개폐기(차단기)가 있다면 인입구 개폐기를 설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KEC를 따라야 하며 기존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붙임의 그림으로 시설했을 때 KEC 212.6.21에 의한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설치된 개폐기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KEC 에서는 위 조항의 가까운 곳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붙임의 그림과 같이 계량기로부터 3m이내의 분전함에 개폐기(차단기)를 시설하였고 계량기부터 분전함사이에 분기회로가 없다면 KEC 212.6.21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시공내용의 정확한 적합여부 판단은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