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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8] 태양광발전설비 울타리 설치 기준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유○○
    • 2024.08.13 14:30
    • 84

    안녕하십니까.


    KEC 521.1의 5에 따르면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시설장소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에 따르면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는 경우는 "가" 또는 KEC 341.8의 1의 "바"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에 따르면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모듈 프레임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모듈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750V 초과 1,500V 이하인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되어 있고,

    이와 연계된 전력변환장치 등 기계기구가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지상에 설치된 경우 울타리 설치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상기 사례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태양전지와 기계기구(전력변환장치 등 )간 배선에 대해

    배선 부분에도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지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모듈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750V를 초과하고 1500V 이하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시설하신다면, KEC 521.15에 따라 울타리담 등을 시설(KEC 521.15”)하시거나, 기계기구가 일반인에게 쉽게 닿지 않게(KEC 341.81”) 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KEC 113에 의해 전기설비는 감전 등 위험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므로 전력변환장치나 배선 등을 위 조항의 취지에 맞게 안전하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3. 태양광발전설비의 배선부분은 KEC 522.1.1 511.2.1에 의해 옥내에 시설할 경우 232.11, 232.12, 232.13, 232.51 또는 232.3.7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옥측·옥외에 시설할 경우 232.11, 232.12, 232.13 또는 232.51(232.51.3은 제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