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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6] 케이블의 허용전류 보정계수 적용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조○○
    • 2024.08.12 20:09
    • 99


    1. KEC  "표 A230-1-3 보정계수 b.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_첨부화일"에서  복수회로의 의미를  동일 배관 또는 TRAY,
        DUCT내에  허용전류가 부족해서 여러개의 도체를 병렬로 구성할 경우 병렬도체 수에 대한 감소계수를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동일 배관 또는 TRAY,DUCT 내에 각기 다른 부하의 간선으로 시공될 경우 각 부하의 간선을 1회로로 반영해서 총 회로수에 대한

        감소계수를 적용한다는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EX) 동일 레더형 TRAY내에 케이블을 단일층 3상 동력부하 1회로, 3상 전열부하 1회로, 3상 전등부하 1회로, 단상 동력부하 1회로 시공할 경우
               총 4회로 일때,  복수회로 감소계수는 0.8로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 A230-1-3 b.”는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므로 병렬회로 또는 서로 다른 회로와 관련없이 다심케이블의 수에 따른 보정계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사례는 다심케이블 수가 총 4개 이므로 래더형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했을 경우 보정계수는 위 표의 5번항의 다심케이블수 4의 저감계수인 0.8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