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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 한국전기설비규정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중 화재확산방지 기준에 대한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구○○
    • 2024.08.12 16:47
    • 7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질의 대상 규정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1.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 질의 내용

    소방청의 NFPC 607(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3조에 따라 발행된 고시 2022-41호(전기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유지기준 특례 적용을 위한 표준시험 방법) 시험에 합격한 이차전지는, 전기설비규정 245.3항의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 랙과 랙 사이 이격을 예외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9939번에 유사한 문의가 올라가 있는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

    소방청 고시 2022-41호는 "전기저장장치의 열폭주 화재진압 성능시험"을 위해 제정되었고, 제정 당시에 UL 9540A를 참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UL 9540A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소방청 고시 2022-41호는 이차전지의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이 기준에 만족하는 이차전지는 일부 소방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특례 성격이며, 이는 전기설비규정 245.3항(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면 이격을 예외)의 특례 성격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술적으로도 2022-41호는 이차전지에 열폭주가 발생하더라도 인접한 이차전지 랙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음을 시험을 통해 인증하는 기준이므로 전기설비규정 245.3항의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 국내 기술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설비규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도 전기설비규정 245.3항의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으로, UL 9540A 뿐만 아니라 소방청 고시 2022-41호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1.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소방청

     2.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규제영향 분석서, 소방청

     3. 소방청 공고 제2022-41호, 전기저장장치의 열폭주 화재진압 성능시험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는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적용하기 위한 UL 9540A와 동등 이상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NFPC 607[소방청 고시 제2024-21]은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화재안전성능에 따라 화재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고시로서, 이는 UL 9540A와 동등 이상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