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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해상풍력 하부기초(지지구조물)의 내진 기준 적용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풍력발전설비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문을 보고 내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상풍력 하부기초의 경우 토목구조물로 일반적으로 토목 지지구조물에 한하여 내진 가속도를 결정하였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항만, 해양구조물로 항만어항설계기준이나 해외코드의 경우 DNV, IEC, API 등의 코드를 적용하였는데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보면 발전설비 내진 등급이 나와있고, 용량에 따른 재현주기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터빈의 경우는 KEC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아보이나, 지지구조물은 사실상 토목구조물로 해당사항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총칙에 보면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 여기서, 댐 설계도 토목설계 기준을 따라 댐을 설계하지 KEC의 내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해상풍력 지지(토목)구조물의 내진 가속도를 적용하는데 있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80 에서는 발전설비 용량별로 관리등급과 설계지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질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가 언급하시는 해상풍력이 전기사업법 제2조 16에 의한“전기설비”라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 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4. KEC 180 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KEC 체계내에서 공통사항에 해당하며 KEC 530 에서는 풍력발전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