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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0] 단심케이블 허용전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최○○
    • 2024.08.09 09:34
    • 93

    케이블 허용전류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핸드북 993PAGE 에 71번을 보면 지중 매설한 전선관 또는 케이블덕트 내의 단심 케이블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998PAGE 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파이프 내에 F-CV 1C 70SQ X 4LINE 을 포설을 하던지 


    파이프 내에 F-CV 4C 70SQ X 1LINE 을 포설해도


    전선의 허용전류는 공사방법 D1 에 따라서 167A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C , 4C 의 허용전류가 따로 잡혀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5.21에 의해 절연도체와 비외장케이블의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부속서 A(공사방법)”을 참조하여 부속서 B(허용전류)”에 주어진 필요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3. 매설된 전선관내 1C 케이블 4조를 포설하는 방식과 4C 케이블 1조를 포설하는 것은 핸드북 p.993에 의해 같은 공사방법(D1)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두 가지 방법 모두 케이블의 최종 허용전류는 핸드북 p.998의 허용전류에 p.1010 또는 1011에서 제시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