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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한국전기설비규정(KEC)_제8차 개정 2023.12.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245 무정전전원장치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위 규정에서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가. 소방청에서 고시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이 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나. 적합한 경우, NFPC607에 의거한 시험성적서 제출 시, 랙과 랙 사이의 이격 예외 적용 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는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적용하기 위한 UL 9540A와 동등 이상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NFPC 607[소방청 고시 제2024-21호]은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화재안전성능에 따라 화재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고시로서, 이는 UL 9540A와 동등 이상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