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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6] 케이블 절연내력 시험(현장)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손○○
    • 2024.08.06 10:57
    • 84

    안녕하세요


    변전소 내 변압기에 접속되는 1, 2차측 케이블 절연내력 시험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케이블은 [KEC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따라서 절연내력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단선도 참조] 변압기 1, 2차측 케이블을 특고압전로로 보고 [KEC 132 5항과 KEC 135 2항]에 따라 별도의 현장 절연내력시험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 절연내력시험한(한국산업표준에 기초한) 공장시험성적서로 확인 후 KEC 핸드북 내용대로 공칭대지전압을 인가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약 정리하면

    1. 변전소 내 변압기 1, 2차측 케이블 공장시험성적서로 현장절연내력시험 대체 가능여부?

    2. 1번의 대체가 된다면 변전소 말고 공장이나 아파트 전기실 등도 적용 되는지? 핸드북내용대로 송변전설비만 적용되는 것인지?

    3. 송변전설비만 된다면 [예시 단선도 참조] 170 GIS나 22.9kV GIS  차단기 이후의 케이블도 적용이 가능한지? 변압기 접속되는 케이블만 전로로 보고 적용 가능한건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325 KEC 핸드북 p.75에 의해 한국산업표준(KS)에 기초하여 내전압시험을 실시해서 절연성능이 인정된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붙임 그림의 케이블의 공장시험성적서가 현장 절연내력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려우니 발주처나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공장이나 아파트의 전기시설도 KEC 101에 의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라면 KEC를 적용해야 합니다(질의 2, 3). .